- 전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대응 촉구
- 조새채권존재확인 통해 소멸시효 중단 방안 제시

[투데이안]전라북도의회에서 최근 4년 동안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총 20억이상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되고 있어 전라북도가 향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11월 14일(화) 제368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중 향후 소멸시효 완성이 1년도 남지 않은 고액체납액에 대해는 조세채권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가 과거에는 상습체납자나 고액체납자가 무자력인 경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었으나 2016년 10. 12. 수원지방법원 판례에 따라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수원지법 2015구합65019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압류의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두세훈 의원은 자산공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소제기를 한다고 하면서 세정과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지방세 고액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는데 있어 법무행정과와 긴밀히 협력해 시효중단조치관련 법률조언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두세훈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유연하게 운영할 것과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5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는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관리 담당제를 지정 운영해 고액체납액을 징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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