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부안군은 내년 3월 25일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해 농가의 퇴비 부숙도 준수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한다.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된다.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배출시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한우·젖소 900㎡ 이상, 돼지 1000㎡, 닭 3000㎡)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한우·젖소 100㎡ 이상, 돼지 50㎡, 닭 200㎡)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부숙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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