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순창군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순창 향토회관에서 친환경농업인 8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실, 전주 등 인근 지역 농가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 함께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농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년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농가에는 3시간, 갱신농가에는 2시간씩 반드시 수료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단체 인증(법인, 작목반 등)의 경우 전체 구성원이 교육을 받아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교육과정은 내년에도 계속 운영되며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농업인을 위해 사이버 교육과정도 준비 중(2020년 3월중 개설 예정)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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