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안] 매년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면서 건설기계 안전성 확보와 미세먼지 발생 감소 등 환경오염 방지 검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건설기계도 빠르게 첨단화 ․ 지능화되면서 과학적인 안전성검사도 요구되고 있다.

건설기계는 보통 1년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검사규정이 있는데,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검사장 입고 검사로, 이동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총중량이 40톤 이상이거나 최고속도가 35km미만 건설기계 등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정감사에서 건설기계 검사방식에 대해 “건설기계 안전검사는 건설기계 구조 ․ 규격 또는 성능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와 등록제원과 동일성 여부 확인과 관능검사 위주로 하고 있다”면서 “첨단화되는 건설기계가 늘어나면서 건설기계 검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 운영환경과 작동조건에 맞도록 검사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이후, 14개 시 ․ 도에 상설검사장 18개소와 시 ․ 군 ․ 구 출장검사소 46개소 등 총 6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영검사장은 1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63개 검사장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장 임대계약 연장 시 시설사용료 상승으로 검사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차시설을 사용하다보니 시설투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건설기계검사는 자동차검사와 달리 검사기관 이원화를 통해 검사업무를 실시하기 힘든 구조인데 검사장을 사용하다 계약연장을 못하면 검사장을 옮겨야한다”며 “검사장이 바뀐다면 검사업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건설기계 검사업무를 위해서는 직영검사장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기계검사는 특성상 현장검사가 전체 검사의 66.7%(2017년 기준)이고, 최근 3년간(2016~2018) 평균 검사대수는 29만 8,249대로 검사원 1명이 하루에 11대꼴*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안의원은 검사서비스 질 향상과 검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검사원 1인 ․ 1일당 적정 검사대수 9.9대 목표를 초과해 검사원 업무 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타워크레인, 기중기, 항타기 등 대형 건설기계 현장검사원 안전과 검사 부조리를 막기 위해 기존 1명 검사방식에서 2인 1조방식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건설기계 검사료는 건설기계 27종 중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검사료가 2002년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돼 있다”면서 “검사내용 확대와 검사내실화를 위해서 검사수수료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대당 가격이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검사수수료는 자동차에 비해 낮으며 검사기간 역시 1~3년마다 1회 실시로 대형자동차(2회/연)보다 적은 상황이다.

공공기관이 검사대행자인 자동차, 승강기, 선박, 전기설비 검사수수료 규정을 보면, 검사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안 의원은 “자동차, 승강기, 전기설비 등과 같이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검사대행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검사비용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건설기계 안전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건설기계 기술 인력의 양성과 안전에 관한 정보관리와 자료수집, 국제교류 및 협력, 그리고 안전진단, 제작결함 및 사고조사, 건설기계조종사 교육 등을 총괄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건설기계 검사와 성능평가 검사대행자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자동차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국교통안전공단법)이나, 승강기시설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처럼 건설기계 관련 제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공단’으로 설립 ․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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