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교육감으로서 해야할 일은 소송전을 벌여 뒤에 숨지 말고,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전주을)은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김승환 교육감이 상산고의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한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또한, 대법원 소송과는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지난 7월 26일,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산고 관계자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말을 이었다.

정 의원은 먼저 “부당하게 인사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지난 7월 25일 대법원으로부터 1천만원 벌금이 확정돼 범법자가 됐다”며 “김승환 교육감이 처음에 승진시 돈을 받지 않겠다는 점은 믿고 싶다. 정작 서기관 승진이 되어야 할 사람이 희생돼 승진 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돈받은 것보다 더 나쁜 일" 이라고 비난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교육감의 도리가 아니냐. 아예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소송을 걸어 '나는 당당하다'는 식으로 소송뒤에 숨어버린다" 며 "역대 대통령도 일을 잘 못했으면 춘추관에 나와서 사과하는데 김승환 교육감은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 7월 26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전교생 360명 중 275명이 의대에 간다고 했지만 2019년 상산고 졸업생 386명중 의대진학생은 48명, 졸업생을 포함해도 전체 의대 진학생은 119명이었다”고 말하고 “언론인터뷰를 통해 주말저녁이면 상산고 학생들이 서울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에 탄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국단위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 가는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전북 의학계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을 상산고가 모두 차지해 지역인재가 소외된다고 했지만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2019년 전북대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 93명 중 12명이 상산고였는데, 모두 도내 중학교 졸업자였고, 타 지역 출신 합격자 5명은 일반전형이었다. 원광대도 의대, 치의대 합격한 상산고학생 100%가 일반전형이었다”고 했다.

특히,  “남의 자식은 귀족학교라 안 된다면서 자기 자식은 한학기(3개월)에 천만원이 넘는 고액의 외국입시기관을 거쳐 케임브리지대에 진학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당당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북교육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 중3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률이 가장 높아 2013~2016년 4년 동안 전국 꼴찌였다” 며 “도민들의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하며, 전북의 교육 원로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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