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찾아가는 산림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산림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8일 관내 마을기업을 찾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등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을 설명했다.
공동산림사업은 국유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로써, 산림청은 지난해 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하여 사업 수행 대상과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공동산림사업 수행 대상자를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산림사업 범위를 생태숲 등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사업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정원조성‧임산물재배 및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을 추가 확대했다.
마을기업(지리산구절초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규제개선으로 마을기업도 산림청이 추진하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받아 구절초 동산 및 숲체험 공간으로 조성하여 체험객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진영 관리소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주체 육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된 제도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