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보건소, 오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 달 간 전주지역 정신의료기관 29곳 대상 지도·감독 실시
- 입·퇴원 절차 준수사항과 인권유린 사항 등 집중 점검하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신설조항 홍보

[투데이안] 전주시가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오는 20일부터 오는 6월 20일까지 한 달 간 전주지역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의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도·감독 대상은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 3개소와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 26개소를 포함한 29개 정신의료기관으로, 보건소는 공무원 3인 1조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정신의료기간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 △시설 및 장비기준 △입·퇴원 관리 △계속입원의 적정성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정신질환자 인권(권익) 침해 △소방 및 시설 안전관리 △종사자 관리 △안전교육 및 인권교육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 작성 여부 등이다.

또한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정신의료기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법률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에 따른 대책으로 자·타해 위험환자 퇴원 등의 사실 통보와 외래치료지원제 등을 통해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시는 점검결과 단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부당 입원 △인권유린행위 △진료비 부당청구 △안전관리 부실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 미작성 및 미제시 등 중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 도모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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