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운영
- 무료 희망법률상담, 규제개혁 등 기존 법률서비스 적극 추진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복지 서비스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2013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무료 희망법률상담’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부터 전북도(법무행정과) 내에 공무원(변호사)으로부터 법률상담 후, 희망법률 상담 변호사와 연계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실시하고 있다.

‘무료 희망법률상담’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20명의 변호사들을 재능기부 형태로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고, 월4회(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주간,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야간) 운영해, 이용자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무료 국선대리인 12명을 위촉하고, 시군에서 행하는 인허가 불허 처분, 음식점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 청구된 사건에 대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도민을 대상으로 청구서 등 서류작성, 구술심리 참석 등을 받을 수 있게 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위법·부당한 세금에 대해 도민의 고충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세금 전문가인 납세자 보호관이 세무부서에 대해 직접 세금부과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를 반영한 전라북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도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운영해 도민과 도내 기업들이 부당한 법령, 조례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취하고 협의,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고 있다.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고충을 무료 희망법률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심판 청구에서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는 납세보호관 제도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법무행정 서비스 제도가 올해 대폭 확대·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마을회관과 무더위 쉼터(노인정) 등에 홍보물 2종(리플릿, 포스터)을 제작·배부해 전라북도 법무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해 더욱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법률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누구나 수시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돼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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