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공동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을 대신해 지방정부가 정책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한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지난 14년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으로 지역정치를 몸소 경험하면서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 말로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광수 의원은 국회 등원 후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전문 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정법인 ‘지방의회공무원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광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야 말로 성숙한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진정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방분권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정태 서울시의원이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정태 TF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 개헌안’을 시작으로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정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방분권 추진 움직임은 지방자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은 부처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라 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는 반면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그렇기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나아가 ‘국회법’과 같은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방안들이 검토돼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에 대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환용 법제연구원 부원장, 고경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안경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성한용 한겨례 선임기자, 최순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서울특별시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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