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7만3천3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5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내용은 토지지번별 ㎡당 가격이며, 군 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화(580-4389) 및 군 홈페이지

(http://www.buan.go.kr)로도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부안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되게 된다.

부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과장(이재원)은 “토지소유자 등이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가열람 및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검증해 정확한 지가가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부안군청 행정복지국 민원과 ☎063)580-438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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