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교육청 전주A법인 특별감사…확인한 비자금만 20억5천여만원
- 비자금 설립자 사적 이용·이사 임면 부당·수익용 재산 횡령 등 적발

▲ 전주의 한 학교법인 설립자가 교실 일부를 사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각종 예산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업체로부터 차액 되돌려 받기, 건강식품 구입, 골프비용 지급, 교육용 재산 사적 사용, 친인척 등재 후 인건비 편취, 수익용 재산 임대료 횡령…. 교사 채용비리를 제외하고 학교 설립자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법인이 전라북도교육청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3일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추가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법입 해산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소재 A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중학교와 여고를 둔 A학교법인 감사는 지난 2월부터 1,2차에 걸쳐 진행했다.

이 학교법인의 비위는 크게 ▲비자금 조성 ▲이사회 허위로 이사 임면행위 ▲교육용 재산 사적 이용 ▲수익용 재산 횡령 ▲부당한 방법으로 임대수익 등이다.

비자금 조성액은 20억5천만원이 넘는다. 

급식용품을 구매한다면서 물건 단가를 올린 뒤 업체로부터 돌려 받는 방법을 썼다. 교육청으로부터 목적비를 받아 음악실이나 토론학습실, 특수교실, 장애인시설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전문업체와 계약한 뒤 실제로는 행정실 소속 시설직(중학교와 여고에 모두 4명)들에게 맡겼다. 공사대금을 업체에 보낸 뒤 돌려 받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비축해 나갔다는 의심을 샀다. 

2017~2018년도에 해당 중학교에 지원한 특별교부금만 1억4천325만원이다. 

도교육청은 비자금 조성이 의심되는 돈으로 설립자 일가가 부를 축적하고 보험료와 카드대급 납부 등 각종 사적 사용과 소비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도교육청은 이 비자금의 일부는 추정치이나, 훨씬 많은 비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송용섭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사회 내용도 모두 허위여서 이사 등 구성원 자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2011년부터 올 까지 모두 이사회를 118차례 열었으나 모두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채 의결했다. 이사 임면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 후 교육청에 심의 신청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정족수가 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다. 

송용섭 감사담당관은 이에 대해 “무효인 행위(이사회)는 원래 없는 내용(이사 임면)이다”면서 “현재 이사나 이사장도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A법인이 교육청에 승인 요청을 할 때,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도 모두 허위로 봤다

교육용 재산은 한마디로 개인 재산이나 다름 없었다.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을 설립자 일가의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교회계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한 뒤 사용한 정황이 있고 학교 물품과 교직원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심도 포착됐다. 

친인척 등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인건비 등을 편취한 의혹을 샀다.

이 법인은 설립자 아들이 이사장이며 딸이 행정실장이다. 이사 중 한 사람은 설립자의 배우자다. 외조카의 배우자를 출근도 하지 않는 행정실 직원으로 등재시켜 인건비를 줬다. 일각에서는 또 설립자의 딸인 행정실장이 교무실무사를 개인비서로 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수익용 재산 횡령도 지적됐다. 

이 학교법인은 전주시 경원동 3층 짜리 빌딩을 수익용 부동산으로 구입, 임대차 계약을 했다. 법인은 임차인과 짜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뒤 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을 횡령해 편취한 정황이다. 수익금의 일부는 법인계좌로 받았으나 일부는 따로 받은 것을 도교육청은 확인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임대수익을 올린 점도 들여다 봤다. 이사장은 중학교와 20년 장기 임대계약(연 240만 원)을 한 뒤 옥상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올려 한 해 수익 3천만원, 4년 간 총 1억2천만원을 편취했다는 의심을 샀다. 교육청은 이사장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했다. 

사적 목적의 태양광발전은, 교육목적의 기본 재산에 타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추가 감사 후 법률 검토를 거쳐 학교법인 해산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계산이다. 

도교육청은 “임원의 부정행위와 회계부정이 역대급이고 사립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한다 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설립자가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지속되므로 해산까지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 학교법인 설립자가 학교시설을 막아 사적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A학교법인 설립자 일가를 비롯해 학교 관계자 등 11명을 업무배임·횡령 및 특가법 위반 등의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추가감사를 통해 피고발인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가담·방조가 확인된 임원 등의 해임과 징계요구, 부정사용 금액 환수 등 조치를 할 예정이며 추가 특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A학교법인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학교법인의 중학교는 1961년, 여고는 1974년 설립인가를 받았다.

한편, A학교법인 전·현직 교사 가운데는 성추문과 관련해 서로 가·피해를 주장하며 맞고소해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 특별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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