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전국학부모회 "지정 취소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 조항 삭제해야"

▲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원들이 상산고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응원하고 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나명주)는 20일 전북도교육청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회견에서 미흡한 법 조항 정비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3항에 의해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교육감의 권한이므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항이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자사고와 관련 “이명박 정부 시절, 고교다양화 정책이라는 핑계로 외고(국제고 포함)·자사고를 확대해 도입했고 이후 고등학교 서열화는 가속화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해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로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을 야기시키고 공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어 “자사고 확대는 입시경쟁교육이 공고한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으로써 학교가 일부 계층의 대학입시를 대비하기 위한 특권학교로 전락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심각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해 교육 양극화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유치원부터 특권학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아이들은 그 속에서 심각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학부모회는 그러면서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전북교육청의 선도적인 자사고 평가정책을 환영했다. 이들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80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실현하는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 뒤 “김승환 교육감의 중단 없는 교육개혁 의지에 지지를 보내고 나아가 전북의 사례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으로 확대되길 바라며,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김 교육감과 연대해 특권학교 폐지, 일반고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지부장 장세희)를 비롯해 전국 14개 지부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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