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황산면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결과에 대한 현황설명회를 갖고 토지 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황산면 남양1, 남양2, 남양3 마을은 해방 후 화전민을 국유토지에 이주시켜 집단적으로 형성한 마을로, 지적에 등록된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다.

국유토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측량이 불가해 토지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을 완료해 토지소유자 및 국유지 임대자들에게 통지를 완료했으며, 현황설명회를 통해 측량한 결과에 대해 새로이 결정될 경계와 종전의 경계를 확인하고 증감면적에 대해 1:1 면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서를 접수받았다.

설명회 이후에도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2019년 5월말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에 따른 경계조정이 이뤄지고 나면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 접수·처리를 통해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산정과 통지는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게 되며 사업완료공고,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의 과정으로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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