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 운영… 평상시 개인 5%, 단체 3%에서 확대
-단체구매 인센티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에서만 지원
-소비자는 할인구매·소득공제, 전통시장은 활기…일석삼조 효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특별할인 판매된다.

전라북도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개인이 직접 구매할 경우 10%(50만원 한도), 단체가 구매할 경우에는 5%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평상시에는 각각 5%(30만원), 3%였던 것에 비해 2~5% 확대됐다.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다 40%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특히 단체에게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구매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상품권 취급 은행(농협, 전북은행, 우체국 등 전국 14개 금융기관)을 방문해 할인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경우에는 구매 영수증을 첨부한 지급신청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카드 영수증)를 작성해 전북상인연합회(전화 278-5803, 팩스 287-5804)에 신청하면 구입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전라북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상품권 발행이 시작된 2009년에 1억 6천만원, 2013년 180억원, 2015년, 479억원 2017년 660억, 2018년 729원으로 해마다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전북도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펼치고 있는 단체구매 인센티브 지원, 도·시군 공무원의 급여공제 및 복지포인트로 상품권 구입, 이용 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유근주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 이용은 지역경제 뿌리인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산소와 같다”며 “특별할인 기간에 상품권을 구매해 설맞이 장을 전통시장에서 볼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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