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어린이집 CCTV 열람 ...아동확대 목적 1.5% 불과
- CCTV 열람을 위한 명확한 열람사유 제도 보완해야.
- 도청내 CCTV 열람 지원서비스 개설 등 도차원의 다각적인 노력 촉구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영유아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는 2015년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실제 CCTV 열람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한완수 의원(환경복지위·임실)은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화된 CCTV를 둘러싸고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불신과 의심의 벽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어 신뢰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자녀가 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은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 부모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CCTV 열람 요청에 대해 어떤 경우는 원장의 재량으로 CCTV를 확인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CCTV 확인 후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기고 하고 반대로 처음부터 아동과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침해 이유로 거부하거나 복잡한 절차상의 이유로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건복지부의‘2018년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 CCTV 열람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어린이집 영상정보 열람 건수는 25만 3천여 건으로 이중 실제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3,322건 전체대비 1.3%에 불과하다.

반면 80%가 넘는 20만 6천여 건은 원장이 열어본 경우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전체 8,312건 중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128건으로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완수 의원은 “수많은 논란 끝에 시행된 제도인 만큼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비판과 질책을 언제까지나 중앙부처의 탓만 할 수는 없다”며“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생산적인 논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신뢰 확보를 위한 제언으로 ▲명확한 열람사유의 제도 보완 ▲열람에 대한 부정적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전라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도청 내 영상정보 열람 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더 이상 CCTV가 관찰과 의심을 품은 눈이 아닌 안심과 신뢰를 위한 따뜻한 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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