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예산 67건에 53억 9400여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2019년 군산시 본예산을 1조 1271억 1900만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14일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1325억 1300만원 중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거쳐 올라온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총 67건에 53억 940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하고 1조 1271억 1900만원을 승인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13.1%인 1480억 1600만원이 증감된 1조 1271억 1900만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 2억원, 시립예술단 사무실 개보수 1억 2000만원, 군산시간여행축제 3억원, 소룡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공사 3억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할인율 12억 5000만원, 발전소주변 대기환경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 2억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서수면 신당지구 양수장 신설 3억원 등 66개 사업예산에 53억 1846만원이다.

또 특별회계는 희망루아파트 위탁관리용역 76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삭감된 일반회계 53억 9400만원과 특별회계 7600만원을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2019년 추경 편성시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반영토록 했다.

김우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군산시의 새해 살림을 설계하는 2019년도 예산심의는 지역이기주의와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열악한 지방재정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관점에서 군산의 미래 성장동력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에 제대로 편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농·어업소득이 증대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소중한 재원이 곡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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