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13일 군청 민원실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실거래신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과 신고절차,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 신고지연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방침 등이 논의됐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 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등 업· 다운계약이 관행화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토지 및 주택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종현 과장은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의 매수인은 당해 부동산을 차후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부동산팀(063-350-2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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