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5)은 도교육청에서는 항공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수익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해 관리토록 하고 있는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에 의한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마일리지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마일리지의 소멸 및 사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도 예산이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월별로 조사하고 출장이 확정된 출장예정자에 대한 항공권을 마일리지를 활용해 예약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에 따라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쌓이는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항공사 방침에 따라 기관별로 적립이 되지 않고, 개인에게 적립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공무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경우 개인이 아닌 기관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어 향후에는 이에 대해 항공사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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