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18년도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완료했으며, 2019년도 처리 사업 신청을 받는다.

한때 고기 굽는 불판으로까지 사용됐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으며, 철거 시에는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그간 김제시는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49동을 철거지원 했다.

특히, 올해에는 순수 시비 2억원의 추경예산 포함 총 8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과 마을 주변에 보관되고 있던 슬레이트를 철거처리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석면) 지붕 주택 소유자로, 한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면적160㎡)으로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건축물 노후 정도, 실 거주 여부 및 거주인원, 타 부서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했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사업 또한,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오는 2018년 12월 21일까지 접수 받아 2019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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