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로서 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적
-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교육 이수율 해마다 낮아져, 대책마련 촉구
- 효과없는 사이버교육 제외 및 ‘간부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 과정’ 개설 제안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행정자치위원회, 전주9)의원이 제35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로 의무화된 공무원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주영은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도청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해마다 2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나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의 교육 미이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이수율이 2016년 21%, 2017년 18%, 2018년 13%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2018년도 인권교육 이수자 중 서기관(4급)은 인권센터장이 유일했으며 부이사관(3급)은 단 한명도 없었다.

국주영은 의원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사이버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인권감수성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성차과원에서의 교육이므로 차후 사이버교육을 인권교육 이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간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간부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고 말하며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전라북도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 및 확대 실시가 꼭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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