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사법개혁을 기필코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 열린 검찰청 및 경찰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현재 검찰의 과대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핵심은 바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며, “검찰이나 경찰 모두,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를 만들어간다는 대의 아래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문무일 검찰청장에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인권보호, 권력남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이 협력적 관계 속에 수사권 조정이란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의 떠안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 수사권한 축소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로 수사보완요구가 있고,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단계적 자치경찰제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검경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율사 출신으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 의원은 그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꼽혀왔던 법원 및 검찰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사법 관료화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재판에 대한 다양한 가치 반영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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