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및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으로 열린시정 구현

민선 7기 군산시의 시정방침인‘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결정과 실행, 환류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형식적인 시민참여를 탈피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해‘군산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기본내용은 ▲시민참여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공개, 시민의 각종 위원회 참여, 중요 정책에 대한 토론 청구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시정과 관련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소통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필요 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 시정 전반에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는 시민참여를 위한 준비단계로, 우선 연내 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상반기 시민참여플랫폼을 구축해 본격적인 시민참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수렴된 시민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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