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지사장 이강칠)는 지난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이 개정돼 그동안 일반 일용근로자(월 8일이상)와 건설일용근로자(월 20일이상) 가입기준이 상이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위해 개선한 것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감안해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2년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된다.

이강칠 지사장은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으로 건설일용근로자도 사업장 가입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도 한층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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