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부과…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진안군은 2018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9천만원(13,106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금액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된(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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