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법인 명의로 된 자동차의 법인명, 사용본거지(주소),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등록신청을 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명의의 차량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반면 법인 명의의 차량은 법인명, 사용본거지(주소),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차량등록부서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변경등록이 가능한데 기업지원 행정포털인 기업지원플러스 'G4B'사이트에 접속해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법인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 변경등록 할 수 있다.

만일 기한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 90일 이내는 2만원, 9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초과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2017년 197건 2,753만원, 2018년 5월 말까지 41건 4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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