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군산공장 협력업체 징수유예 추진 병행

군산시는 상습・고질적인 자동자세 체납 근절을 위해 5월 말까지 추진하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오는 24일 군산경찰서와 함께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운영을 위해 시 징수과에서 3개반, 차량사업소 1개반, 군산경찰서 2개반으로 총 20명을 6개반으로 구성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에 대해 영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정 및 이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은 체납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목표로 전국에서 일제히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어 단속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발표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조치를 최대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는 체납세의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방재정의 세원인 만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정례화하고, 체납자의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면서 재산 및 예금 압류 등도 강도 높게 추진해 세원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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