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이 훈)는 지난 14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또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재물을 손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K씨(51세)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4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9차례에 걸쳐 재물손괴 및 폭행 등을 일삼아 왔다.

이유 없이 피해자 A씨의 아파트 출입문과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음악홀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C요양병원에 찾아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심지어 기분 나쁘게 길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돌로 피해자 J씨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서 상처를 입히고 J씨가 운영하는 여인숙 출입문을 돌로 부수기도 했다.

완산경찰서 관계자는 "K씨가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습성이 나타나고 단기간 동안에 무차별적인 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고려하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추가 범죄와 보복을 저지를 위험이 매우 높아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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