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지난 5월 16일에, 주택건물에서 음식조리 중 화재가 발생,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한 임모씨(여,21세)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적용해 소화기 2개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거나, 화재 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피난이 성공하게 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4월 27일 금암동에 거주하는 임모씨(여,21세)는 스파게티 음식 조리중 가스레인지 인근에 있던 고무장갑으로 착화돼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인명 및 재산피해 확대를 방지했다.

제태환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예측할 수 없고, 연소 확대 가능성이 커서 인명피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한다면 인명 및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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