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4개 국어 안내문 2,000부 제작·배포
-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법규 전달,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전주시가 자동차관련법규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운전자들을 위해 4개 국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배부키로 했다.

시는 차량을 운행하는 외국인이 자동차관련법규를 잘 알지 못해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문  2,000부를 자체 제작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안내문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안내 △보험 및 검사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산금 부과 및 압류등록 사항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20% 감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시 4개 국어로 만든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전주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족·외국인 관련 행사시에 이를 활용해 홍보하거나, 상담 및 문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배포 할 계획이다.

4개 국어로 된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서도 게시된다.

강유현 전주시 차량등록과장은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7,55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의사소통의 한계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외국인이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각종 불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전주시 차량등록대수는 30만 7,204대로, 이중 외국인 소유 등록차량 대수는 548대이다. 외국인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위반 건수는 지난 2016년 210건에서 2017년 247건으로 37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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