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지적확정측량 예정지구 사업시행자, 측량업체, 인허가 담당 대상 교육 실시
- 관련법령 및 실무사례 교육으로 경계결정 문제점 등 사전 해결로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전주시가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지적확정측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설정 문제점 등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지적확정측량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설계·공사, 측량수행, 인허가·지적부서 담당자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확정측량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지적확정측량 예정지구는 효천 도시개발사업과 반월동 주택건설사업 등 5개 지구, 79만7,000㎡로, 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란 법률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교육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확정측량 시행 절차 △사업의 착수 신고 △경계결정의 기준 △지번부여 및 지목설정 △보완사례 등 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그간 확정측량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그에 대해 대한 해결방안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와 관련,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구획하고 완료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 등록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유지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시는 지적확정측량 교육과 연계해 지적확정측량 예정지구의 공사단계별 경계결정에 대한 성과검사기관과의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확정측량 사전 검토제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적확정측량 경계결정 기준 등에 대한 정립으로 향후 시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시민을 위한 지적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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