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12월 기간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전북도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차 22만 2천대에 대해 88억 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해, 1기분(3월)에는 전년도 7∼12월, 2기분(9월)에는 당해연도 1∼6월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 경유차 또한 부과가 면제된다.

특히,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예방하기 위해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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