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제도 개선으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 농작물재해보험 2월 21일 상품판매 시작
- 본격적인 영농 이전에 조기 가입 당부

‘18년도 농작물재해․농업인안전보험이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보험 혜택을 더 늘리는 내용으로 크게 달라졌다.

전라북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의 50%에 더해 도비 등 25~40% 가량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에 맞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7년 53개에서 올해 57개로 늘어나 메밀, 브로컬리, 양송이, 새송이 4개 품목이 추가됐다. 

버섯류는 2월부터 바로 시행되고, 메밀․브로콜리는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역 선정 여하에 따라 전라북도 내 판매 결정될 예정이다.

2월 21일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실시됐고, 57개 품목 중 사과․배․단감․떫은감 과수 4종은 3월 30일까지, 농업용 시설, 버섯(4종) 및 시설작물(22종)은 11월 30일까지 판매된다.

사과·배 품목에 대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재해에 따른 보험요율의 과도한 상승을 완화하고,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가 할인된다.

'17년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하던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대해 10%형 상품이 추가되고, 병충해 보장 품목이 확대돼 고추의 모든 병충해 피해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위험률 산출주기를 단축(3년→1년)하고 보험료도 매년 재 산정함에 따라 ’18년 보험료가 ’17년 대비 10% 수준 인하 된다.

농작업 중 불의의 안전사고(질병․재해)를 입은 농업인 및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성이 강화된 신규상품(산재1형, 2형)을 보급한다.

동 상품은 기존 상품 1형에 비해 유족급여, 장례비, 간병급여, 휴업급여, 치료비 등이 대폭 강화됐고, 보험료가 산재보험보다 매우 저렴하다.

주요 보장 내용은 유족급여가 1억 2,0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간병급여 3~5,000만 원, 휴업급여 4~6만원/일, 상해․질병치료비(실존의료비) 최대 5,000만 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작물․농업인안전 재해보험이 예년보다 크게 개선된 만큼, 도내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 및 농작업 안전사고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당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 가입 시기, 절차 등은 지역농협 등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