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시지역 90일에 비해 군지역 60일로 형평성 문제, 정치신인 불리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이 제각기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 선거의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을 통일시켜 시·군 지역의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20일,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시·군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 예비후보등록 신청기간을 90일 전으로 통일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군 지역 후보자들은 선거운동기간에 있어 자치구·시지역 후보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법 상 자치구청장·구의원·시장·시의원은 선거기간개시일 90일 전 예비후보등록이 가능하지만, 군수 및 군의원은 60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선거운동기간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군의 인구수가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가 많아 인구수를 고려해 기간을 정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군의 경우 오히려 인구가 많은 경우도 다수 있고 관할구역의 면적 또한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다”며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에 차별을 둘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차별이 유지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특히, 정치신인에게 불리해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7. 11월 기준으로 인구가 10만이 넘는 군의 수가 7개인 반면, 인구 10만 미만인 자치구·시도는 15개에 이르고 있어 군 지역만 선거운동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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