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 분실사고 등 예방하기 위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운영

전주시는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시민들의 우편물 분실사고를 막기 위해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상세주소를 간편히 정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부터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한번만 방문하면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있는 상세주소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택배와 우편물 분실 등 생활 불편을 겪어온 원룸 등 다가구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2013년부터 부여하는 법정주소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간 거주자가 주소정정 신청시 직접 도로명주소 부서와 동 주민센터를 총 3회 방문해야 했던 것을 동 주민센터 한번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상세주소 원스톱 처리서비스를 통해 주소정정 신청이 크게 증가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 상세주소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