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6.02% 상승, 도내 5.13% 상승

국토교통부는 금년도 보유세 부과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50만필지(전북 41,716필)의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를 13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6.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은 5.13% 상승률로 전국평균보다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진안(7.64%), 장수(6.78%), 고창(6.48%), 완주(6.44%), 순창(6.27%)등 군지역이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군산(1.19%)은 도내 최저상승률을 보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과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74명이 직접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시․군․구의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2.6)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된 것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노력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요인 분석 등 면밀한 지역분석과 거래사례, 평가선례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및 개별토지 특성조사 등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쳤다.

특히,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격을 조사․평가에 활용했으며, 가격균형을 위해 조사자간 → 시․군․구내 → 시․군․구간 → 시․도별 → 전국의 5단계 협의를 통해 가격균형성을 제고했다.

◆2017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률 분석

공시가격을 조사단위별(시․군․구) 총가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작년에 비해 전북은 5.13% 상승했으며, 시․군별로는 전주시 완산구 5.89%, 덕진구6.46%, 군산시1.19%(최저), 익산시 5.31%, 정읍시5.76%, 남원시5.32%, 김제시5.94%, 완주군6.44%, 진안군7.64%(최고), 무주군6.12%, 장수군6.78%, 임실군5.94%, 순창군6.27%, 고창군6.48%, 부안군5.20%상승했다.

시․군별 주요 상승요인은 마이산 관광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로 진안군이 7.64%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로 장수군이 6.78% 상승했고, 고창엘파크시티 및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고창군이 6.48% 상승했고,군산시의 경우 제조업계 불황에 다른 공실증가와 인구 및 상권 이동에 따른 도심공동화로 1.19% 상승에 그쳤다.

그동안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등과의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큰 군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현실화 조정에 따라 시지역 보다는 군지역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도내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72-6번지 금강제화 부지로(상업지역)로 690만원(㎡당)이며, 최저지가는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산6-8번지로 250원(㎡당)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우편(서면)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오는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오는 4월 12일 재공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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