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으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
-수도권 편중된 지방소비세의 배분기준 개선 시급

최근 논의가 한창인 재정 분권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라북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6차 '전북재정포럼'이 20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연구위원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적은 지자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이양은 법정률로 정해지는 지방교부세 규모의 축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2015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70%가 수도권 3단체에 편중돼 있다“ 며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분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기타 도)을 조정(예: 100%, 300%, 500%)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개편 또는 새로운 조정 장치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방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최종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방안과 함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현행 재정조정제도와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분권의 우선 과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광역단체 내 시군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간 협력과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현행 교부세제도가 세원공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교부세율을 일정한 목표치를 두고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국세 세원을 지방세 세원으로 이전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의 재정자주도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진행될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재정포럼’은 2008년부터 시작해 지방재정 분야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 모색으로 전라북도의 재정역량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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