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예금 등 압류, 압류재산 공매와 번호판 영치 현장징수 병행

전주시는 올 연말까지를 ‘체납과태료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 보도자료 서체는 조선후기 전주의 목판 인쇄본인 완판본을 현대적 감각으로 되살린 것입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은 281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억원이 감소했지만, 시 전체 체납액(679억원)의 41.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체납과태료 징수에 해마다 많은 징세비용 및 행정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이번 특별정리기간 중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의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

또, 체납액 30만원 이하인 소액체납자에게는 안내문자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압류부동산 공매, 전자예금 추심 등을 함께 실시해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거둬들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시민들의 부족한 주차장 조성과 교통안전시설 정비, 교통관련 시스템 개선 등 교통분야에 전액 투자되는 선순환 재원으로 전주를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국제안전도시로 조성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9만여명에 이르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 분석을 거쳐 체납사유별·금액별로 체납자를 분류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 차량 등 총 7,441명의 체납자 재산에 105억원의 압류를 시행해 체납과태료를 50억원 이상 징수하는 등 꾸준한 채권확보와 끈질긴 징수활동으로 시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 1,410건(36억원)에 대해 수시로 부동산공매가 진행될 수 있다는 예고문을 대대적으로 발송, 체납자 스스로 체납액을 인지하고 동시에 체납액 납부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나아가, 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북자산관리공사에 과감한 공매의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부 단순 기피자에게는 전방위적 징수활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는 매주 수요일을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영치활동으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 올해 체납발생 6개월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총 26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자동차 체납과태료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세입액과 징수율은 높이고, 시민들의 전환과 불법주정차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기 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하면서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등을 적극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고, 자동차 정기검사·의무(책임)보험 가입 등 건전한 자동차관리로 금전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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