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 예산 확보로 안정적 추진 기대
-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 해소

전라북도는 오랜 기간 불부합지로 묶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국가예산은 20억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등록당시 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 새롭게 측량해 실제 이용현황대로 지적도를 작성해 등록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은 불규칙한 토지의 경계를 정리해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연간 약 4천억 원의 행정소송 비용을 절감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맹지의 경우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전북도는 `12년부터 `30년까지 국비 1,30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지적불부합지 558천여 필지(도내 370만 필지 중 15%)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며, 그 동안 전북도에서는 총 53.8억 원을 들여 29,100필지(25,602천㎡)의 불부합지를 해소했다.

`18년에는 14개 시군에서 22개의 대상지역을 선정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동의서 징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 최춘성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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