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전주시의원은 20일 열린 2017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 선정기준의 법적 정비를 비롯 평가항목 추가 등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전주시가 현재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 사업이 68개 기관에 위탁한 상태로, 평가는 49건에 대해 실시해 위탁사무대상 선정 갈등과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성 등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며 "평가내용에 사업운영의 투명성 외에 고용에 관한 제반사항,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는 대 시민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도감독이 형식화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두고 평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기간연장 등 재계약’ 규정의 삭제와 수탁자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25%로 제한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개별조례에 기간연장,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전체 조사, 연장 및 재계약 규정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재계약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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