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과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해 11~12월 중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방산림청을 주관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된다. 목재생산업체, 조경수 재배자,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44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또한 최근 인접 시군인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일원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지로부터 2km이내에 포함된 익산 함라면 신등리, 신목리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이동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산림관련 부서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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