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의 주변지역 지원비율 형평성 있는 배분 촉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 개발 허가 지침 완화해야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특히 한빛원전으로 인한 고창군의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기본사업비 지원배율의 불평등을 바로 잡자"

조 의원은 15일 열린 제25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창군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지만, 한빛 원전이 고창군과 영광군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방사능 사고 위험에 영광군과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하지만 매년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는 고창 13%, 영광 87%의 비율로 불평등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을 통해 원전 반경 10km 범위로 지정되어 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했고, 그 결과 현재 고창군은 성내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됐다" 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 발전소와 마찬가지로원자력 발전소의 지원사업의 범위를 주변지역(원전반경 5km)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주변지역 범위를 5km에서 10km로 확대하고, 배분비율에 있어서도 소재지 비율 20%를 10%로 낮추고, 지역여건 10%를 20%로 높이는 등 보다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당한 우리 몫을 찾아 원전운영으로 인해 초래되는 외부불경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조의원은 "고창군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고인돌군과 판소리 등과 함께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진정으로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하지만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고창군의 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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