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김성곤 시의원 대표발의...결의문 채택

▲김성곤 의원

군산시의회는 10일 제206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지방분권 개헌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곤 의원(라 선거구)은 대표발의를 통해“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20여 년을‘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해 복지비 지출로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 위기에 몰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고 있어 각 지역이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은 물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라며“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지방분권 개헌은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정부와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조속히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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