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박정희)가 1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6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12월15일까지 36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 동의안 3건, 결의안 1건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례회에서 14일부터 9일간 실시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일부터 16일간 시민제보 접수를 받아 감사 자료로 적극 반영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10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지방분권 개헌 촉구’결의안 채택과 배형원·김종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성곤 의원이 제안한“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김성곤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현 지방자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치단체내 사무도 자율적인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20여 년을‘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 등 지방분권의 요원한 작금의 현실은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라며“정부와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시민들과 풀뿌리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시민참여형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문제가 상당부분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로 공직자들이 모범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산시가 발주한 건축물의 경우 법적 기준 외에는 사실상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며,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공직사회나 군산시 관내 기업체들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 사회참여 등과 관련된 법이 100여 법령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며, 공직자들은 장애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숙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진흥을 위해 연간 60여 억원의 예산으로 운영중인 군산시립예술단이 운영조례 규정에 겸직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단체에 등록해 개인 이익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과정 에서도 대 다수의 단원들이 겸직을 하며 강사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서류합격자 중 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선정해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하도록 돼 있으나 이 또한 무시하고 5배수에 들지 않은 지원자를 실기시험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단원 측근을 채용해 훌륭한 인재 등용의 기회를 박탈했다는 의혹 등 잡음이 있다며, 군산시가 적극 나서 진실을 규명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모범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정희 의장은“이번 정례회는 시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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