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발생 심각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3일 LH 국정감사를 통해 LH 공사현장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질 악화시 공사를 중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최악 수준이라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주로 중국, 몽골 등 외국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건설기계 매연도 대기질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거 및 토공사, 공사차량 운행, 콘크리트 면고르기 등 각종 건설공사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 매연(질소 산화물)과 대기중의 오존, 암모니아가 결합해 황산암모늄 등 초미세먼지가 생성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건설현장 마다 인근에 거주하는 국민들로부터 대기질 악화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는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등 전국 곳곳에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호영 의원은 “전국 다수의 공사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LH로서는 공공기관답게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해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사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을 위해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질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공사 중단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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