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평균평형 14.2평→17.8평 상향 필요
- 신혼부부형 행복주택 면적 36~43㎡으로 거주환경 열악하고 선호도 낮아
- 최저주거면적, 해외사례 등 고려해 신혼부부형 행복주택 면적 확대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3일 LH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공공임대주택이다.

현재 행복주택의 규모를 보면, 수요계층별 적정평형을 적용해 평균평형이 14.2평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9.4평형(전용 16㎡), 주거약자와 취약계층은 13.6평형(전용 26㎡)이고 신혼부부는 18.6평(전용 36㎡)이다.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36㎡인데, 이는 3인 가구의 최저주거면적 36㎡와 같은 수준이며, 일반 신혼부부 주택의 평균 전용면적 72.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최저주거면적이 3인 가구(1인 자녀)의 경우 일본이 39㎡, 영국이 61㎡이며, 4인 가구(2인 자녀)의 경우는 일본이 50㎡, 영국이 70㎡으로 각각 우리나라의 36㎡과 43㎡ 보다 규모가 크다.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주환경에 불만이 많으며,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시 소형평형에 대한 청약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행복주택 입주 의향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 42㎡ 이상의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다자녀 신혼부부를 위한 적정평형(전용 43㎡이상)의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주거면적 기준, 실제 청약분석 결과 및 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주택의 평균평형을 현재의 14.2평에서 17.8평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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