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사건 절반 이상이 정보공개서 관련…예비창업자 보호 적신호! 부실한 정보공개서 심사도 도마에 올라

# 상주에 사는 개인사업자 A씨는 2017년 초 피자전문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이후 A씨는 B사에게 가맹금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당해 5월 매출 부진으로 매장을 폐점했고 B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에게 매장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 중 B사가 일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반영하여 A씨에게 매장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2016년 초 커피 전문점 가맹본부 B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매장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사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한 가맹사업 분야 사건 중 60% 가량이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창업자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공정위 가맹사업 관련 사건 현황 자료’(2013년 6월 ~ 2017년 6월)를 검토한 결과 가맹사업법 사건 912건 중 538건이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의무 위반’ 및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건이 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서의 심사 과정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위로부터 업무 위탁 받아 정보공개서 등록을 담당하고 있다. 심사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다.

2016년 기준으로 5,102건(신규·변경 포함)의 정보공개서를 11명의 인력으로 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조정원 심사 인력의 1인당 심사 건수는 584건에 달했다.

반면,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건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3년 57건이었던 등록거부 건수가 2016년에는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0.5%의 정보공개서만 첨부서류 미제출이나 내용상의 문제로 등록이 거부되고 있다.

이마저도 가맹본부에서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 내용의 불공정 여부 등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정원이 심사해야 할 정보공개서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심사 기능은 부실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관영 의원은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 정보가 담긴 문서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 환경을 만들고 정보공개서가 가맹희망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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