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시·군 부단체장 중심 ‘지방세체납액 정리단’ 운영

전라북도는 고질체납자 등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 동안 ’17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중에는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체납자별 체납유형을 분석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는 관허사업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명단공개,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체납처분을 추진하고, 특히, 체납세 794억원중 27%를 차지하는 체납 자동차세 214억원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11.8일)’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외의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도 자치행정국장(김양원)은 도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전라북도의 자주재원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등에 체납세를 납부해 행정적, 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납부, 스마트 위택스 및 금융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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