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준 미달 의심 1,062업체(종합 248, 전문 814) 12월까지 실태조사
- 등록증 불법대여 및 현장기술자 중복배치 실질심사 강화

전라북도는 건실한 건설업체들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내에 등록된 건설업체는 ‘17. 9월말 현재 총 3,984업체(종합 676, 전문 3,308)가 있으며 이는 전국의 5%규모이다

전라북도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미달이 의심되는 1,062업체(종합 248, 전문 814)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종합건설업 248업체는 10월중 해당업체로부터 등록기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12월까지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미달업체에 대해는 내년 1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 814업체는 등록기관인 각 시군별로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내년 1월까지 처분을 완료할 방침이다.

등록증 불법대여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는 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와 키스콘(건설업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연계 공유해 건설업면허 중복여부 등을 감시하고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는 관련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면허대여 업체를 적극 가려낼 계획이다.

한편,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중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287개사로 영업정지 104업체, 등록말소로 퇴출된 경우 63개사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우수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는 부적격업체를 가려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심사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심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