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아파트분양원가를 공개하라.”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윈회에서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인사청문회 정동영 의원 질의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열린자세로 먼저 검토하겠다”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공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 8.2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분양원가공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동영 의원이 지난 3월 2일 대표 발의한 분양원가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의안5945)에는 이례적으로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의무(61개항목)를 핵심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고 주택공급 시장을 개혁하려는데 있다. 당시 국회는 민생개혁의 열기를 반영해 주택공급 및 가격 정책 전환을 위한 법적 조치의 필요에 공감 한 다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정동영의원은 지난 8.2 대책 발표 당시에도 “정부가 바뀌었지만, 정부 대책은 그대로다. 8.2대책은 공급과 가격 정책 등 알맹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분양원가공개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오늘(19일) 법안이 상정되면서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적정수준의 분양가 유도를 위해 분양가격 공시를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현행처럼 부령에 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뒤 늦게라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건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의 실행의지는 아직 검증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있는 일을 왜 미뤄왔는지, 또 2007년 61개 항목으로 된 공개항목을 12개항목으로 축소한 것은 누구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분양원가공개 대상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는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먼저 공개해 이듬해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제화 했었다. 이후 2012년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정동영 의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사법부의 공개 판정이 있어 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고의적 위법 행정”이라며, “소비자 알권리 보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가 자율화와 선분양제 등 건설사 이익을 대변해온 국토교통부를 신뢰할 수 있는 가도 판단해야”한다며, “대통령의 지시에도 분양원가공개 시행을 미루고, 사법부의 공개 판정에도 공개를 미루며, 법제화 된 후로도 이를 무력화해온 명백한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원가공개 시행 의지를 갖고 있다면, 2012년 이후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민 90%가 찬성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개혁이다” 며, “국회는 입법화하고. 문재인정부는 과거 내역을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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