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하도록
-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 피해금액을 포함
- 생계지원 금액 추가 지원 가능하게 해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1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세분화하고 피해금액 산정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생계를 위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상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 등 지자체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이에 동일한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읍·면·동만 피해가 집중된 경우에는 선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과 가축은 제외하고 있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계지원 금액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되는 생계지원 금액은 115만 7,000원으로, 중위소득(446만 7,380원)의 4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을 포함해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생계지원 금액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최근 태풍이나 지진,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주민들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실효성을 거두고, 주민들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박지원 ‧ 노웅래 ‧ 유성엽 ‧ 박주선 ‧ 김관영 ‧ 장병완 ‧ 최명길 ‧ 윤영일 ‧ 김정우 ‧ 박준영 ‧ 주승용 ‧ 장정숙 의원 총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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